법인세

자기주식취득 무수익자산이 아니고,가지급금도 아님

세무전문가 2024. 2. 25. 16:16
  • 대법원-2023-두-31263/귀속년도 : 2015/심급 : 3심/생산일자 : 2023.04.27.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2023두312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의 ‘무수익 자산’이라 함은 법인의 수익파생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법인의 수익과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장래에도 그 자산의 운용으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희박한 자산을 말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두12055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주식가치가 제고될 수 있고, 원고의 영업활동과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규모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무수익 자산의 매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수익 자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적법ㆍ유효한 이상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은 원고가 주식 대가로 정당하게 지급한 금전일 뿐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 매입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