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보험대리점 수입인식 시기
2022-03-14 16:05:20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3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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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수하는 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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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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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험대리점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이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보험료 등의 손익귀속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질의3의 특별수당기금 포함)의 손금 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질의법인이 보험계약의 중도 해지에 의해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환수수수료와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환수수수료의 손익 귀속시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하 “갑”임)은 보험사업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임. 갑이 영위하는 보험대리점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인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 통계청고시 제2007-53호)으로 구분됨.
갑은 보험사업자와의 체결한 보험대리점계약에 의해, 계약체결을 대리한 보험에 대하여 약정수수료(성과수수료, 계약관리수수료, 오버라이드수수료, 유지율 보너스)를 지급받음. 아울러, 이들 수입수수료에는 통상 보험계약의 중도해지시 기 지급받은 수수료의 일정부분(“환수수수료”임)을 사전약정된 기준에 따라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환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갑은 갑과 고용관계가 없는 보험모집인과 업무 위임약정을 체결하여 보험모집인이 모집 및 유지한 보험계약 및 해지된 계약에 대한 지급수수료(초년도수수료, 유지수수료, 오버라이드수수료, 성과수수료)를 지급하며, 이들 수수료에는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기 지급받은 상기 수수료의 일정부분(“환수수수료”임)을 사전약정된 기준에 따라 갑에게 반환해야 하는 환수규정이 적용됨.
○ 질의요지
1) 갑이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에 따라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입수수료 및 해지실적에 대한 환수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보험사업자로부터 수입수수료를 수입하는 때, 환수수수료는 환수되는 때 각각 법인세법상 익금 및 손금으로 인식함
(을설) 결산상(회계상) 매출액으로 계상된 수입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함
(병설) 수입수수료를 세부 수수료별로 환수되지 아니함이 확정된 금액을 구분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인식함. 환수수수료는 선수수익의 반환이므로 세무상 익/손금으로 인식되지 아니함
2) 보험모집인이 체결 및 유지한 보험계약에 대하여 사전약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수수료 및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환수수수료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
(갑설) 보험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전액 손금으로 인식하고, 환수수수료는 환수하는 시점에 익금으로 인식함
(을설) 당월의 보험실적에 따라 익월에 확정된 지급수수료 및 환수수료를 용역제공이 완료된 당월의 손금과 익금으로 인식함
(병설) 결산상(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지급수수료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식함
(정설) 지급수수료별 세부 항목별로 환수되지 아니함이 확정된 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식함
3) 갑(보험대리점)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할 지급수수료의 일부를 약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하고 회계상으로 지급수수료라는 비용항목과 특별수당기금이라는 부채항목으로 계상하고 있음. 특별수당기금은 보험모집인과 업무위임약정 해제시 수당환수 등으로 사용되며, 보험모집인과의 업무위임약정 해제시 수당환수 후 잔여 특별수당기금은 보험모집인에게 귀속됨. 보험모집인과의 업무위임약정 해제시 환수할 수당을 특별수당기금에서 차감하고 부(-)의 수수료로 계상함. 업무위임 약정 해제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특별수당기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부채로 계상된 잔여특별수당기금을 차감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함. 이와 관련하여 특별수당기금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사업연도와 기금의 회계상 계상(적립)시점인지 사용(차감)시점인지 여부
(갑설) 특별수당기금을 비용과 부채로 계상(적립)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함
(을설) 특별수당기금이 사용되는 사업연도의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식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③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 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중략)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 19.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부칙)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224, 2007.01.31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시점에서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선수수수료)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서면1팀-1164, 2004.08.20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을 대신하여 신규고객과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신규고객이 계약해지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보증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귀 질의의 보증금은 인적용역제공에 대하여 지급한 수입금액과 별도로 예치한 금액으로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 지급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기질의회신(법인 46013-3930, 1999.11.9. ; 부가 46015-1694, 1994.8.18. 및 부가 46015-716, 1999.3.18.)을 참고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