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공익사업수용으로 대체취득부동산의 취득세100%감면

세무전문가 2024. 1. 27. 16:36

https://youtu.be/LiNOW2m2hNg?si=lFeSBtKx_ePp8gxD

공익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NO 항목 내용 주의
1 대상자 공익사업법등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도,수용,철거된 자, 이주대책자 부재부동산 소유자X
2 대상물건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  
3 계약시기 종전부동산 계약일or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대체부동산 계약or건축허가  
4 취득시기 수용보상금 받은날(취득가능일)로부터 1년이내(농지는2년 이내) 건축중인 주택-분양계약일
5 지역제한  농지외-특별시와 연접한 도(지정지역X)/ 농지-조정지역X  
5 감면액 취득세 전액 면제,농특세X,특례제한(감면액의15%납부)도 해당X  
6 제외 종전양도가초과액,사치성재산 ,부재자부동산  
7 부재부동산  농지-수용농지소재 시군구와 연접시군구or30km이내  
농지이외-수용부동산의 구시읍면과 연접 구시읍면/*자치구를 두지 아니한 시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이상 주민등록OR사업자등록+실제거주,사업 피상속인+상속인 거주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