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공익사업수용으로 대체취득부동산의 취득세100%감면
세무전문가
2024. 1. 27. 16:36
https://youtu.be/LiNOW2m2hNg?si=lFeSBtKx_ePp8gxD
공익수용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감면 | |||
NO | 항목 | 내용 | 주의 |
1 | 대상자 | 공익사업법등에 따라 시행자에게 매도,수용,철거된 자, 이주대책자 | 부재부동산 소유자X |
2 | 대상물건 |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 | |
3 | 계약시기 | 종전부동산 계약일or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대체부동산 계약or건축허가 | |
4 | 취득시기 | 수용보상금 받은날(취득가능일)로부터 1년이내(농지는2년 이내) | 건축중인 주택-분양계약일 |
5 | 지역제한 | 농지외-특별시와 연접한 도(지정지역X)/ 농지-조정지역X | |
5 | 감면액 | 취득세 전액 면제,농특세X,특례제한(감면액의15%납부)도 해당X | |
6 | 제외 | 종전양도가초과액,사치성재산 ,부재자부동산 | |
7 | 부재부동산 | 농지-수용농지소재 시군구와 연접시군구or30km이내 | |
농지이외-수용부동산의 구시읍면과 연접 구시읍면/*자치구를 두지 아니한 시 | |||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이상 주민등록OR사업자등록+실제거주,사업 | 피상속인+상속인 거주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