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pos매출 반드시 검증해야,사업용계좌만 확인NO
판결의 주요내용만 요약하였습니다.
요점은 성실신과 확인은 사업용계좌만 보아서는 안되고, 포스매출자료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요지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0502 판결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확정
사 건 | 2020구합70502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 기획재정부장관 |
변론종결 | 2021. 7. 22. |
판결선고 | 2021. 8. 26. |
나. H 운영자 F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1) ◇◇세무서장은 2019년경 원고의 고객인 서울 G 소재 H 운영자 F에 대하여 소득세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F가 2016년 및 2017년에 걸쳐 H의 현금매출액 중 총 10억 2,900만 원(= 2016년 4억 8,800만 원 + 2017년 5억 4,100만 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종합소득세 약 2억 9,800만 원(= 2016년 1억 3,300만 원 + 2017년 1억 6,500만 원) 및 2017년 부가가치세 약 5,400만 원 등 합계 3억 5,200만 원(= 2억 9,800만 원 + 5,400만 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그리고 ◇◇세무서장은, 원고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F의 현금매출 집계 자료[POS(Po피징계자nt Of System) 시스템 자료, 즉 판매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판매 활동을 관리하는 시스템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말한다]를 제대로 확인·검증하지도 아니한 채, 그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F에 대한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직무정지처분
피고는, ‘원고가 F가 제공한 POS 시스템 자료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금 매출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신고하여 2016년 및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한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사법 제17조 및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따라 2020. 6. 23. 원고에게 직무정지 1년 10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판단
가)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또한,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며,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세무사법 제1조의2, 제2조, 제12조). 세무사의 성실의무는 세무사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직무수행에 있어서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조세에 관한 신고 대리를 위임받은 원고로서는 그 위임사무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항목에 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납세자가 세금탈루 등을 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사 사무실 소속 종업원의 부정한 행위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개입된 경우, 세무사가 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사는 본인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신고되는 수입금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최종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 즉, 세무사인 원고로서는 F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년간 계속 수행해 오면서, 사우나 사업의 특성상 현금매출이 상당 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납세방식인 소득세의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검증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탈루세액의 발생을 사실상 방임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는 현금매출 부분의 신고가 누락된 부분 없이 제대로 잘 반영된 것인지 등 F의 신고내용을 최종 확인·검토하고 소속 사무직원에게 평소 해당 부분의 업무처리에 대한 주의·감독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사무직원에게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매년 F 측으로부터 정기적으로 POS 현금매출 집계 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원고의 지배관리 영역인 사무실 내에 수년간 보관해 왔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평소 사무직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고 그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F의 세무신고 내용과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품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세무신고 전에 F의 소득세법상 자료와 관련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졌고 또 그 신고 항목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증빙자료의 추가 보완 제출 또는 의문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본적인 성실의무를 소홀히 한 채, 2016년 및 2017년 귀속 수입금액 약 10억 2,900만 원을 누락·신고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3억 5,200만 원의 탈루세액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이 신고된 수입금액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성실신고 확인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세무사법 제12조 제1항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세무사의 공공성과 성실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세무사 직역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키는 등 그 내용과 결과에 비추어, 비난가능성과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원고의 사무직원이 H 측으로부터 현금매출이 정확히 기재된 POS 자료를 수령함으로써 그 지휘·감독자인 원고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주어졌다.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세무전문가인 원고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납세자의 요구대로 만연히 조세 신고를 위한 자료를 작성·신고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세무사법 제12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F에 대한 세무신고 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검토하였더라면, 허위의 부실기장 및 수입금액 누락을 확인하거나 그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도, 만연히 납세자가 요구하는 내용이 적정하다고 신뢰함으로써 사업용 계좌에서 확인되는 금액 외에 단순히 동종 업종의 평균 현금매출의 임의의 비율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등 세무사 본연의 성실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마) 소득세법 제70조의2가 정한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조세전문가로부터 회계 및 세무처리의 적정성을 검증받게 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사전에 불성실신고를 예방하고 세무조사 행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위 제도는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조세전문가에게 장부기장의 정확성 여부·수입금액 누락·가공경비 계상 등 소득탈루 여부를 확인받도록 의무화하면서 추후 제대로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및 세무조사 등의 불이익을 받게 하고, 그 확인업무에 고의·과실이 있는 조세전문가 역시 업무정지 등의 책임을 지도록 강제하고 있다.
납세자가 매출을 줄여서 신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면 원고로서는 불성실한 조세 신고 및 조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당연히 거절하였어야 했다. 세무사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수입금액 누락 및 성실신고 허위확인 행위로 인해 조세를 포탈하게 하고 세무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먼저 부실기장과 관련하여, F의 부실기장에 따른 탈루세액 3억 5,200만 원은 총 정정세액 434,104,402원(= 2016년 소득세 141,667,544원 + 2017년 소득세 179,483,858원 + 2017년 부가가치세 112,953,000원)의 약 81%를 초과하여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 4월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 규정]. 그리고 원고의 성실신고 허위확인과 관련하여, 해당 혐의금액은 총 10억 2,900만 원으로 이 부분 징계양정은 ‘직무정지 1년 ∼ 2년‘의 범위에서 선택이 가능한데, 피고는 직무정지 1년을 선택하였다[징계양정규정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아) 설령, 원고가 14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도모를 위한 세무사 제도의 확립이라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