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할인분양 미회수채권 대손세액공제

세무전문가 2022. 10. 8. 12:51

2022-03-16 07:44:20


조심-2018-중-2288 , 2018.10.17 , 인용 , 완료

[전심번호][ 제 목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함
[ 요 지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결정내용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OOO이 2018.1.25. 청구법인에게 한 대손세액공제 합계 OOO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주택신축 판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7.11.24.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미회수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OOO를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누락분 경정청구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대손세액 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8.1.25.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 재건축사업은 시공사인 청구법인 등이 책임분양하는 사업방식으로 일반분양이 계획대로 잘 되어 분양수입재원이 증가할 경우 그 이익은 조합에 귀속되고 일반분양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할인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그 손실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사업구조이다.

  (2) OOO 재건축사업 공사도급계약서 공사계약조건 제7조(공사계약금액) 제2항의 특별약정에 의하면 “을”(시공사)은 “갑”(조합)이 “갑”의 조합원에게 분양신청을 안내하며, 고지한 예상 일반분양가OOO를 상승OOO시켜 책임분양 함으로써 “갑”의 추가부담 없이 “을”의 공사비를 충당한다. 또한 “을”이 일분분양가를 상승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게 평당 OOO원의 공사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며, 책임분양 또한 같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분양업무 및 분양금의 관리) 제1항 단서와 제23조(일반분양) 제2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일반분양은 “갑”의 명으로 “을”이 책임 분양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분양분의 분양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구조임을 알 수 있다.

  (3)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분제 방식으로 조합은 분양가 변동에 관계없이 확정된 분담금만을 부담하며, 사업에 따른 위험(손실)이나 초과이익은 시공사에 귀속되는 사업구조이다.

  (4)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계약서 제5조(사업방식)에 따르면 지분제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공사계약조건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제2항에 따르면 시공사는 조합이 제공한 제1항의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가한 설계도서, 계약조건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제5조에 정한 무상지분율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및 복리부대시설을 공급하며 잔여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여 공사비 및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건설사업비의 충당 및 정산) 제1항에 의하면 시공사의 건설사업비는 제19조의 조합원분담금, 제20조의 일반분양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 분양분의 분양실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약구조임을 알 수 있다.

  (5) OOO 재건축사업은 2005년 5월에 착공과 동시에 일반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더불어 OOO 사태의 영향으로 국내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준공시까지 일반분양 및 상가에 대하여 할인분양 없이 진행하였으나, 미분양이 발생함과 동시에 잔금 미납에 따라 해약사태까지 발생하여 준공시까지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하였고, 공사대금 조기회수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할인분양을 실시하여 간신히 준공 후 4년이 경과한 2012년에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은 2012년 12월에 해산하였다.

  (6)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당시 정부시책에 따라 후분양제로 진행된 사업으로 2007년 10월에 착공하여 2010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준공 후 일반분양을 실시하였으나, OOO 사태의 여파로 일반분양분 67세대 중 일부가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었고, 2010년 10월에 공사대금 조기회수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부득이 분양가를 낮추어 재 분양을 실시하였으나, 미분양물건이 해소되지 않았으며, 2012년 분양을 완료하였으나, 여전히 공사대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조합은 2013년 2월에 법인등기 폐쇄와 2013년 3월에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였다.

  (7) 청구법인이 청구한 심판청구OOO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재건축사업에 발생한 미회수 공사대금에 대하여 채권부존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채권이 존재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고, 장부상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바가 없으므로 2012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채권이 존재하였고 회수불능 대손금이므로 결산조정사항임을 판시한 것이다.

  (8)「법인세법 기본통칙」19의 2-19의 2…5 단서 조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9) 심판례(국심 2007중4003, 2008.8.25.)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또는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등재된 조합의 임원에게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가 할인분양에 따른 공사미수금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가의 할인분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였다.

  (10) 쟁점재건축사업 또한 책임분양제와 지분제사업방식이고 공사비 재원부족에 대하여 조합원에게 추가로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채권의 포기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OOO과 책임분양제사업OOO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바,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의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는바,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저가분양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이유로 공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에 해당하므로 이는「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고, 조합임원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존재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인인 조합임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는바, 이는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므로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할인분양으로 인한 미회수 공사 채권이 청구법인의 대손세액공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貸損)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이하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대손세액공제의 범위】①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생략)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재건축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폐지일인 해산등기일(2012.12.17.)을 대손확정일로, OOO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경우 실질적인 사업폐지일인 법인등기폐쇄일(2013.3.20.)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OOO원의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하여 2017.11.24.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나, 부동산의 미분양 등으로 공사대금의 회수가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은 공사 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할인 분양을 실시하였고, 할인분양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회수한 공사채권을 재건축조합(공급받은 자)의 사업의 폐지에 따른 대손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청구하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미회수한 공사채권은 접대비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2개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사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았으나, 접대비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비용을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두8924 판결, 같은 뜻임),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참조), 2007.2.28.「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제15호를 신설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그 포기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토록 명확히 하였는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원의 분담금을 증액하는 관리처분계획변경 또는 조합의 연대보증인으로 등재된 조합의 임원에게 강제집행 등을 통한 회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가 할인분양에 따른 공사미수금을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면 상가의 할인분양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일부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의 아파트재건축사업은 지분제사업OOO과 책임분양제사업OOO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일반 분양분의 성과에 따라 공사대금의 회수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어서, 일반 분양분에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인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미회수로 귀결되는 사업구조로 공사대금(채권)을 임의포기는 발생할 수 없고, 채권의 조기회수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득이 일반분양분에 대하여 할인분양을 실시한 것으로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저가분양에 따른 조합의 손실을 이유로 공사비를 수령하지 아니한 채 대손처리한 것은 채권의 임의포기로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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