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축건물 감가상각,강서구 세무사

세무전문가 2023. 2. 12. 09:36

2018-04-02 12:01:43


저희 회사의 기존건물위에 층을 더 높이는 공사를 완료하여 아래와 감가상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건물은 5층이며 그위에 3층을 더 올려 8층이 되는 공사입니다

 

(기존건물)
1. 건물취득가액 : 500억
2. 내용연수 : 40년
3. 감각상각연수 : 12년
4. 잔존연수 : 28년
5. 잔존가액 : 350억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공사비가 300억이 투입된 자산을 신규자산으로 보는지, 기존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여부입니다


법인46012-625,2000.3.7 예규를 보면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자산으로 인식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가상각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식 : 공사비 300억 ÷ 잔존연수 28년 = 매년상각비 10.7억
*신규자산으로 인식 : 공사비 300억 ÷ 내용연수 40년 = 매년상각비 7.5억

 

(답변)

질의의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정함에 있어 당해 건물이 증축된 것인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건축법 등의 개념을 준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만일 건물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소요된 비용은 기존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자산가액에 가산 반영하여 기존건축물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경우 먼저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10. 29. 개정)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 10. 29. 개정)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목]  법인46012-625, 2000.03.07
기존건물 증축시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해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상각함

 

【질의】
본래의 임대용 건물 옆 공터에 증축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