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축건물 감가상각,강서구 세무사
2018-04-02 12:01:43
저희 회사의 기존건물위에 층을 더 높이는 공사를 완료하여 아래와 감가상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존건물은 5층이며 그위에 3층을 더 올려 8층이 되는 공사입니다
(기존건물)
1. 건물취득가액 : 500억
2. 내용연수 : 40년
3. 감각상각연수 : 12년
4. 잔존연수 : 28년
5. 잔존가액 : 350억
여기서 질문을 드리자면, 공사비가 300억이 투입된 자산을 신규자산으로 보는지, 기존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는지 여부입니다
법인46012-625,2000.3.7 예규를 보면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규자산으로 인식해야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감가상각내용을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적지출로 인식 : 공사비 300억 ÷ 잔존연수 28년 = 매년상각비 10.7억
*신규자산으로 인식 : 공사비 300억 ÷ 내용연수 40년 = 매년상각비 7.5억
(답변)
질의 경우 먼저 건축법의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08. 10. 29. 개정)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 10. 29. 개정)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3. 3. 23. 직제개정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질의】
본래의 임대용 건물 옆 공터에 증축한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준내용연수보다 50%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존의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당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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