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산금,연체금의 손금산입 여부
결론 : 연체료,연체금은 손금, 가산금은 손금불산입
2018-04-02 14:12:41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산입 되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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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2010. 12. 30. 제목개정)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12. 30. 개정)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2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의 벌과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2010. 6. 23. 제정)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2010. 6. 23. 제정)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가산금 (2010. 6. 23. 제정)
4. 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급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 제60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2010. 6. 23. 제정)
5.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금 (2010. 6. 23. 제정)
6. 외국의 법률에 따라 국외에서 납부한 벌금 (2010. 6. 23. 제정)
법인세법 집행기준 21-0-3 【지체상금 등의 처리】
다음의 손비는 손금불산입하는 벌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1.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지체상금(정부와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을 제외한다) (2010. 6. 23. 제정)
2.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보관기간 경과로 국고에 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2010. 6. 23. 제정)
3. 철도화차 사용료의 미납액에 대하여 가산되는 연체이자 (2010. 6. 23. 제정)
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 (2010. 6. 23. 제정)
5. 국유지 사용료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 (2010. 6. 23. 제정)
6.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2010. 6. 23. 제정)
*참고사례(법인46012-1063, 1994.04.13.)
국민연금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연체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