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협의 분할에 따라 1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나머지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양도세 대상

세무전문가 2023. 2. 12. 09:31

2018-04-09 18:06:42


피상속인이 2017년 6월에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A,B 두명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1채가 유일하며 2017년 12월까지 상속재산분할협의하여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 정도 됩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의 내용은 다은과 같습니다.
상속재산인 아파트는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 A가 2017년 11월에 등기를 하고,
등기 후 12월에 전세계약을 한 후 5억원의 전세금을 자녀 B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대로 A는 2017년 12월에 당해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
자녀A는 당해 전세 계약 관련 1억은 12월에 계약시 수령 후 자녀 B에게 이체하였고,
4억은 2018년 1월에 세입자 입주시 수령하여 자녀 B에게 이체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12월말까지라서 상기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 후 신고할 예정입니다.

당해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은 11억원 입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현한다면 자녀 A가 6억원 자녀B가 5억원을 갖기로 협의한 것과 같습니다.) 

 

▣서면4팀-628, 2005.04.27.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 분할할 때 특정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 분할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질문1. 상기 예규와 같이 자녀B가 자녀A에게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본다면,
양도가액 5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질문2. 질문1과 같이 양도차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질문3. 상속재산분할협의 기간이 12월까지이고 12월에 협의분할서작성완료 후 상속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전세금 관련 별도의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는것인지요?

 

[답변1]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상속인의 양도가액은 전세보증금 수령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면서 당사자간에 결정한 협의분할가액으로 판단되며 그 협의분할한 가액이 전세보증금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2]

귀 상담의 경우 신고의무가 없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3]

귀 상담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 등기하는 상속인이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 이를 수령한 상속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서구 상속세 신고 컨설팅,강서구 상속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