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혼인전 공동명의주택 비과세

세무전문가 2023. 2. 12. 09:27

2018-04-16 11:56:19


[질 문]
2008년경 1주택(다세대주택) 9억이하 구입 현재보유
2015년 7월 결혼을 위해 2주택(아파트) 구입(배우자 공동명의) 후 2017년 11월 처분 양도차익 발생
배우자랑 혼인신고는 2015년 9월 혼인신고
즉 2주택을 구매할 당시에는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가 아니였음.
이런 경우일때 본인은 2주택이기때문에 2주택(아파트)에 양도차익의 1/2는 신고 납부하면 되지만
배우자의 2주택(아파트)의 양도차익의 1/2는 비과세 대상인지?? 문의합니다.
배우자는 혼인전 공동명의로 구입했기때문에 비과세가 될꺼 같은데 확인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배우자 지분이 비과세라면 본인 지분은 양도차익 1/2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건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는 혼인 당시 각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특례를 적용됩니다.

 

귀 상담의 경우 혼인일 이전에 1주택을 공동소유로 취득하여 A는 2주택자, B는 1주택자로 혼인한 경우이므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공동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인 배우자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 2011.06.29

 

[ 제 목 ]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 요 지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 회 신 ]

 

1.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때에는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만, 그 공유자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는 세대별 공유지분을 1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같은 뜻 : 부동산거래관리과-588, 201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