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소득세신고 주의사항
2018-05-01 19:10:00
-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매각가액은 2017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18년부터는 모든 사업용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입금액에 산입함.)
- 사업용계좌 신고 안되었어면 감면 적용안됨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고 해당 사회보험료 비용에서 차감함.
- 주택 수 계산 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하나, 과세최저한(보증금 3억원)
적용시에는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 별로 적용한다.(공동주택의 경우도 별도 3억원 공제함)
---기장의무 판단에 관한 사항-
- 욕탕업(사우나등)은 기장의무는 2호기준을 적용(제조,건설,음식등)하나 성실사업자판단등은 3호기준을 적용함(5억 이상)
- 상품중개업은 기장의무와 성실신고자 판단시에는 2호기준(건설,제조)적용이나, 각종 감면시에는 도소매업으로 분류(1.5억 기준)
- 주택신축판매업은 2호기준이고, 비주거용건물은 1호 부동산매매업으로 분류,성실신고 대상자 판단시에도 마찬가지.
- 직전 연도에 수입금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을 양수도 또는 상속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연도 신규사업자로 본다.
- 공동사업장이 있을 경우 각 사업장별로 기장의무 판단, 즉 단독사업장은 간편장부,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 대상자로 될 수 있슴. 성실신고 판단도 공동사업장은 별도로 판단.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대상이라 하더라도 소수 지분자는 성실신고대상자가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
-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 부동산임대에 사용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는 경
우, 구 임대용 건물의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을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
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서면소득-3256, 2016.03.09.)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을 하기 위하여 자
기소유의 토지상에서 기존 임대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부동산매매업(또는 건설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기존 임대용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여 새로운 건축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취득후 바로 철거시에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봄)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등의 필요경비 산입금액[집행기준 27-55-6]
①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또는 제품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수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②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
한 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따라서 상품이나 부동산외의 자산에 대해서는 사업용에 투입할 당시의 가액으로 해야 함. (x자동차등은 시가표준액으로,비품등도 마찬가지)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토지에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 증여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부대비용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즉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에만 적용하고 사업소득에서는 적용안됨.(대단히 중요하며 절세 포인트)
-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서면1팀-642, 2008.5.7.)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에게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면서 종
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당해 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즉 개인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중에 법인에서 전체근무기간에대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법인에서는 법인사업장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손금 산입함.)
-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서면소득-0639,
2015.5.21.)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단독 사업장은 가능)
-임대업자가 지급한 임차인의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서면소득-0232, 2015.0
3.05.)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
급하는 이사비용 등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차입금이 출자금에 대한 차입금인가 아니면 공동사업장 자체의 차
입금인가에 따라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가 결정됨.
- 이 경우 차입금의 성격구분은 실제 출자상황과 차입금의 상관관계, 공동사업자간의 손익배
분시 지급이자의 처리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들이 탈퇴하는 공동사업자로부터 공동사업장의 자산 지분을 시가로 양수받는 경우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은 종전의 장부가액을 동일
하게 적용하는 것임.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부동산 취득가액(소득세제과-55, 2014.01.23.)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즉 단독 변경인 경우에는 취득한 날의 시가로, 구성원 변경시에는 종전 장부가액 그대로 적용.
- 공동사업장에 출자되는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상당액에 대한 감가상각 처리 가능여부(서면법규
-1266, 2013.11.19.)
단독 사업장의 자산과 영업권을 적정하게 평가하여“갑”과“을”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우 공동사업에 출자된 영업권은「소득세법시행령」제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즉, 법인전환시와 같이 공동사업에 출자 또는 탈퇴시에도 영업권 계상하고 상각가능.
-수선비의 필요경비 산입특례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선비
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소령 §67 ③).
ⅰ)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ⅱ)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5%에 미달하는 경우
ⅲ)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사업의 폐지(2017년부터) 또는 사업장의 이전(2018년부터)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
-어구 등의 필요경비 산입
다음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
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67 ⑦).
ⅰ)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ⅱ)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ⅲ)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
원 미만인 것
ⅳ) 전화기(휴대용 전화기 포함)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
- 소득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 2018년 귀속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처분손익계산시에도 마찬가지
- 업무용승용차 처분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안해도 됨.(개인적으로 사용하다 판 것으로,즉 사업용자산이 아닌 것으로 처리함)
-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만 계상가능,추계신고자는 공제방법 없슴.
-공동사업자의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에서 필요경비로 공제가능
-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 대가의 기부금 해당 여부(소득세과-306, 2012.4.9.)
[질의]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무상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대가 상당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해석사례(서면1팀-1443, 2004.10.26)를 참조하시기 바람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3, 2004.10.26>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
니하는 금액은 당해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접대비한도- 2400만원 중소기업-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