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취득원가,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부동산임대업상속 감가상각
2018-05-19 13:40:37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단독사업의 경우에는 상속시 시가를 기준으로 장부가액을 기장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관련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764 [법령해석과-4195] , 2016.12.23
[ 제 목 ]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장부가액
[ 요 지 ]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자의 사망으로 공동사업이 단독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 상속받은 자산의 장부가액을 변경하지 않음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모(母)와 자(子)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모가 사망하여 자가 모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상속받아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존 공동사업의 장부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 서면-2016-소득-3743 [소득세과-2023] , 2016.12.30
[ 제 목 ]
상속으로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거주자가 상속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피상속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하여 해당 거주자의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업종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의 시가를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의 적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제63조의 3,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5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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