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건축허가는 받았으나,착공은 하지 않은 토지 비사업용토지 여부
세무전문가
2023. 1. 25. 06:10
2018-06-01 03:11:27
◉ 재산세과-481 , 2009.10.16
[ 제 목 ]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있어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착공전에 양도한 경우 비사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