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 대상에 추가,강서구 세무사,화곡동 세무사

세무전문가 2023. 1. 25. 06:00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 제4항 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63조의 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2018. 2. 13. 신설)

 

 

영 68조 2항의 개정규정은 2018. 2. 13.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하여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추계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18. 2. 13.)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