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청산금+2입주권,청산금 비과세 가능

세무전문가 2023. 1. 24. 20:52

2018-08-20 18: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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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유형세법상담-양도소득세
조회수95등록일2017-12-05
1세대1주택의 재개발로 2조합원 입주권 취득후 1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을 보유한 1세대(3년이상보유및 거주)가 재개발로 조합원으로 2개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1개의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재개발로 입주권으로 2개 를 취득함 -

1. 2개의 입주권중 먼저 1개를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가능한지요.

2.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가액은 선택한 입주권 1개의 가액과 청산금 모두를 청산금으로 보아 과세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1세대1주택의 재개발로 2조합원 입주권 취득후 1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답변일2017-12-0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종전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고, 당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완성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다시 '부동산'으로 변환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으로 변환되기 전(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 후에 양도한다면 '부동산'인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종전 1주택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받아 부동산으로 변환되기 전(사용검사필증교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각각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전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면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과세가 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먼저 양도하는 1조합원입주권은 과세가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종전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청산금 수령분에 대하여 비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종전주택이 2년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수령한 청산금이 9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비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 소득세법집행기준 100-166-4 【재개발ㆍ재건축관련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참여한 조합원이 교부받은 청산금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의 주택(그 딸린 토지 포함)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