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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취득가액,재고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법인세법

세무전문가 2023. 1. 8. 13:33

2018-09-12 18:55:44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010.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010. 12. 30. 개정)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령 72조 2항 2호>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998. 12. 31. 개정)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법인의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를 판매하는 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시 제품의 원가산정을 첨부한 공인회계사가 작성해 준 방법으로 계산해서 납부하고자 하는데 이 산정방법이 합법적이고 적정한 지 여부.

 가. 질의법인의 단말기를 36개월 의무납부 조건부 임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 이는 사실상 36개월 장기할부 판매로서 소비자들은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보험회사와 이행(지급)보증증권을 질의법인에 제출하는데 질의법인은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업체로서 신용카드 조회기 1대 판매당 매출의 7.2%를 보험료로 납부 받고 있음.

 나. 질의법인은 임대차 계약을 근거로 보증보험의 증권을 발급받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은 받아 신용카드조회기를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이때 36개월 분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차액을 대출받고 있음.

 다. 위 1), 2)의 보증보험료와 대출이자를 제품원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며, 원가산정에 근거가 되는 법률은 어느 법률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건설자금이자>

기업회계기준-상당기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에 대하여 자본화

법인세법-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만 건설자금이자 인정

따라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된 건설자금이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

(법인46012-9)

 


#재고자산 취득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