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시행령,강서구세무사,강서구 세무사,기장대리,장부기장

세무전문가 2023. 1. 8. 13:26

2018-09-13 23:02: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08.28]일부개정 마곡 세무사, 마곡세무사, 마곡 세무대리 마곡 장부기장

제5 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더 큰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18.8.28>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2018.8.28>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8.28>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⑦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2011.1.17, 2017.2.7>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2.21, 2018.2.13>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11.4>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신설 2018.2.13>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


⑫ 법 제6조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8.2.13, 2018.8.28>


⑬ 법 제6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18.8.28>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명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명


⑭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0.2.18, 2018.2.13, 2018.8.28>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⑮ 제14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2018.2.13>


<16>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8.2.13, 2018.8.28>


<17> 법 제6조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 <신설 2018.2.13, 2018.8.28>


1. 법 제6조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나.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


<18>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8.2.13, 2018.8.28>


<19>법 제6조제10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2018.2.13, 2018.8.28>


<20>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18.8.28>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


<21> 법 제6조제10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2.13, 2018.8.28>


<22> 법 제6조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2018.2.13, 2018.8.28>


<23> 법 제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2.7, 2018.2.13, 2018.8.28>


<24> 법 제6조제1항·제5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 <신설 2018.8.28>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


<25>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2010.2.18, 2011.6.3, 2017.2.7, 2018.2.13, 2018.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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