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공동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강서구양도세,화곡동양도세

세무전문가 2022. 12. 31. 22:50

2018-09-17 23:25:08


공동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 3층자리 겸용주택(1층상가:129.02평방미터, 2층 다가구:110.58평방미터, 3층 다가구 113.32평방미터) 으로서 동 건물은 갑과 을이 1/2씩 소유하고 있으며, 부수토지는 236평방미터로서 부수토지는 갑이 단독으로 전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과을은 모녀관계지만 동일세대는 아니며

- 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을은 2주택자임

* 질의
-상기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로서

- 갑과을이 상기 겸용주택을 2018.8월에 양도하는 경우 "갑"의 소유인 토지전체가 주택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적인 의견: 주택정착면은 3층중 가장넓은 1층 연면적 129.02평방미터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므로 129.02평방미터 *5배 = 645.1평방미터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함

갑의 지분은 645.1평방미터 /2 = 322.55평방미터 이므로, 토지전체면적인 236평방미터보다 크므로 토지전체를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 )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7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 건물에 딸린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귀 상담의 경우, 갑의 소유 토지 전체가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7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①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②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 건물에 딸린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사 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계산


(건물정착면적:150㎡, 건물에딸린전체토지면적:800㎡, 도시지역 소재)

 


구 분

주택>기타건물

주택 ≤기타건물

건물 정착면적

80㎡>70㎡

70㎡≤80㎡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800㎡

(800 = 800×150/150)

373㎡

(373 = 800×70/150)

비과세 되는

주택에 딸린토지면적

750㎡

(750 = 150×5배)

350㎡

(350 = 70×5배)

 

 

▣ 재일46014-2042 , 1994.07.23

[ 제 목 ]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 토지의 범위

 

[ 요 지 ]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 회 신 ]

1.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각 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

 


#강서구 양도세 #화곡동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