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강서구양도세,화곡동양도세
2018-09-17 23:25:08
* 질의
-상기의 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로서
- 갑과을이 상기 겸용주택을 2018.8월에 양도하는 경우 "갑"의 소유인 토지전체가 주택부수토지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개인적인 의견: 주택정착면은 3층중 가장넓은 1층 연면적 129.02평방미터를 주택정착면적으로 보므로 129.02평방미터 *5배 = 645.1평방미터는 주택부수토지에 해당함
갑의 지분은 645.1평방미터 /2 = 322.55평방미터 이므로, 토지전체면적인 236평방미터보다 크므로 토지전체를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는지 ? )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면적의 계산은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7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집행기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 건물에 딸린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귀 상담의 경우, 갑의 소유 토지 전체가 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89-154-27 【겸용주택의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면적 계산】
① 주택의 정착면적 = 건물전체 정착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②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 건물에 딸린 전체토지면적 × 주택부분 연면적 / 건물전체 연면적
[사 례]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겸용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계산
(건물정착면적:150㎡, 건물에딸린전체토지면적:800㎡, 도시지역 소재)
구 분 |
주택>기타건물 |
주택 ≤기타건물 |
건물 정착면적 |
80㎡>70㎡ |
70㎡≤80㎡ |
주택에 딸린 토지면적 |
800㎡ (800 = 800×150/150) |
373㎡ (373 = 800×70/150) |
비과세 되는 주택에 딸린토지면적 |
750㎡ (750 = 150×5배) |
350㎡ (350 = 70×5배) |
▣ 재일46014-2042 , 1994.07.23
[ 제 목 ]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 토지의 범위
[ 요 지 ]
각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 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가 되는 것임.
[ 회 신 ]
1.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지분별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각 자 소유주택지분에 따른 부수토지 중에서 그 소유지분주택지분의 정착면적의 5배이내에 해당하는 면적을 그 소유주택지분의 부수토지로보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