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적용방법,강서구양도세,강서구세무사,강서구 양도소득세 신고

세무전문가 2022. 12. 31. 22:33

2018-09-20 22:02:10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즉,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외의 소득에서 먼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동일한 과세연도(1.1. ~ 12.31.)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감면세액(한도액 검토)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면자산소득금액)-(미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율

                                      양도소득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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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감면의 감면세액 적용방법은
 
자경농지 감면세액의 감면은

1.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을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지?

2.. 감면소득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지?
감면세액 적용방법
답변일2015-09-04

1. 양도소득세 자경감면은 아래의 2의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후에 감면한도액 범위내(연간 2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즉, 귀 사례의 경우 “2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0-0-1 【양도소득세 감면을 세액감면과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원화】
(원칙-세액감면) 「소득세법」 및 다른 법률에 규정된 감면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산출세액을 구한 후 그 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계산
(예외-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1)」에 따른 소득공제 감면방식2)은 「소득세법」 상 감면세액 계산방식에 우선하여 적용3)됨
1) 「조세특례제한법」§43, §98의3, §98의5, §98의6, §98의7, §99, §99의2, §99의3
2) 소득공제 감면방식 : 감면소득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서 직접 차감
*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3) 2013.1.1. 이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따라서  조특법69조 자경감면은 소득공제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 감면적용방법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방식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