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양도소득금액에서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 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3.1.1>
즉,
1.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의 적용은 소득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소득외의 소득에서 먼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공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 동일한 과세연도(1.1. ~ 12.31.)에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에 따라 감면세액(한도액 검토)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