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임대료 선발행세금계산서 사업소득 수입시기

세무전문가 2022. 12. 29. 04:36

2018-10-18 14:13:47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7. 12. 19. 개정)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0의 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2018. 2. 13. 개정)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2010. 2. 18. 개정)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2010. 2. 18. 개정)
그 지급을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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