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변동
세무전문가
2022. 12. 29. 04:33
2018-10-19 14:52:31
10년 초과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8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양도세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있어..
1세대1주택의 9억원 초과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이 주택매입시기의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공제율 변경이
되는 현재시점의 공제율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018-09-07
소득세법 시행령 제95 제2항 표(1)이 개정이 되어서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귀하께서 문의하신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는 개정 내용이 없으며 10년 이상 보유시 80%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공제율은 양도시기의 시점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
15년 이상 | 100분의 30 |
표 2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72 |
10년 이상 | 100분의 80 |
부칙 <제15225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3. 제59조의2제1항, 제95조제2항 표 1 및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2)(제9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19년 1월 1일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ㆍ법 95조 2항 표1의 개정규정은 2019. 1. 1. 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7. 12. 19.) 1조 3호)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