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2018.9.13부동산 대책 내용

세무전문가 2022. 12. 8. 21:31

2018-11-07 14:11:47


1.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강화

-2년이상 거주해야 종전과 같이 80%장기보유공제 적용, 비거주시 30%적용(15년이상 거주시)

-2020.1.1일 이후 양도분 부터 적용

 

2.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단축(조정대상 지역만)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9.14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3.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및 종합부동산세 강화(조정대상지역만)

-1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임대주택등록해도 양도세 중과(+10%,+20%추가)및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즉,합산배제 신청 안됨)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50%,70%장기보유특별공제.100%감면 규정은 종전대로 적용.

 

4.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기준 신설

-임대개시당시 수도권6억, 비수도권3억이하에 한하여 적용

-종전 80제곱미터,비수도권100제곱미터2018.12.31까지 취득후 3개월내 등록시 100%감면.

-18.9.14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기타

-종전3주택자만 종합부동산세 과세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2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2019.1.1일 이후부터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과세표준인상등입니다.


#9.13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