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거주자 판정

세무전문가 2022. 12. 8. 21:30

2018-11-09 11:19:46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2015. 2. 3. 제목개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2015. 2. 3. 개정)
 
1의 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직ㆍ간접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3) 거주자로 보는 경우


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각 호의 어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아 거주자에 해당된다.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부분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로 보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의 거주자 판정기준을 1년 이상에서 183일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해외파견 공무원 및 임직원의 경우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함)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시행령 제3조).
2015년 2월 3일 시행령 개정시 해외현지법인 임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 특례의 대상이 되는 해외현지법인을 내국법인이 발생주식 총수 등의 100%를 출자한 경우에서 발생주식 총수 등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로 해외현지법인의 범위를 명확화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5년 2월 3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단순히 해외파견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제한 시행령 제3조가 적용될 것은 아니며 적어도 기본통칙 1-3…1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파견기간의 종료 후 다시 국내에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야 거주자에 해당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③ 외항선박ㆍ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를 판정한다.

 


#해외파견 임직원 거주자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