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의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의무
세무전문가
2022. 12. 8. 21:26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원의 연말정산
1. 당사는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령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3. 한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국외에서 100%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해외근로 비과세(월 100만원 한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4.해외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기간내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신고 대상인지요?
해외현지법인 파견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로 판단하여 국내 발생 소득과
국외 발생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해외에서 수령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3. 한국내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면, 국외에서 100%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도
해외근로 비과세(월 100만원 한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지요?
4.해외에서 100%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연말정산 신고기간내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 신고 대상인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해외현지법인 파견 인원의 연말정산
답변일2017-04-1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주자로 보는 것이고, 거주자의 경우 국내 및 국외 원천소득 모두에 대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법 상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에서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이며, 해외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파견직원이 해외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되 당해 근로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월 100만원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