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주의

세무전문가 2022. 12. 8. 21:18

2018-11-21 16:19:28

https://youtu.be/9_Jyj9_9cmM


종 전 개 정
감가상각의 의제* 대상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미계상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의제
추계과세 시 감가상각 의제 대상 추가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받은 경우 (좌 동)
<추 가> 추계신고결정경정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의무자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신규사업
*업종별 3억원/1.5억원/75백만원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업종별 6천만원/36백만원/24백만
일정 규모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단서 신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기준경비율 적)

(단순경비율 적용배제)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내년부터는 전년도에 단순경비율 적용자였던 것을 이용하여 당해 수입금액이 많아도 무조건 단순율을 적용해 세금을 줄이던 편법을 쓸 수 없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부터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개정된 세법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단순율과 기준율 적용 대상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신규 사업연도 단순율 대상자면 이듬해도 단순율 적용
 이전까지는 개인사업자로서 신규 개업한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되 신규 개업한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반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추계신고 시 무조건 단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의하여 단순율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단순율을 적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 추계신고 맹점 이용해 편법 쓰는 경우 많아
 이런 추계신고의 맹점을 이용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분양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전연도에 적은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 해당연도의 주택분양 수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단순율로 추계신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은 87.6~91.6%에 이르러 소득금액을 아주 적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장부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 신고를 통하여도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매입 증빙을 수취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점 때문에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은 시공업체로부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증빙을 수취하지 않고도 무사히(?)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수입금액 많으면 장부기장 해야 종소세 절세 가능
 그런데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19년부터는 직전연도에 수입금액이 적어 단순율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대부분 주택을 1채만 분양하여도 그 수입금액이 복식장부수입금액 기준금액인 1.5억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에는 추계신고 시 단순율을 적용할 수 없고 기준율을 적용해야 하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은 수입금액이 특정 과세연도에 집중되므로 기준율을 적용할 경우 거액의 소득세를 내야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는 특히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여야만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됨을 명심하여야 한다.

 

기장의무와 추계신고시 적용할 경비율 판단기준(18귀속)
원칙 : 직전연도(2017)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함
업 종 별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군 및 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이상자
3억원
미만자
6천만원
이상자
6천만원
미만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5천만원
이상자
15천만원
미만자
36백만원
이상자
36백만원
미만자
.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백만원
이상자
75백만원
미만자
24백만원
이상자
24백만원
미만자

* 신규사업자의 2018년 업종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군 적용

전문직사업자 등에 대한 예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

전문직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상습발급거부자(3회 이상 & 100만원 이상 또는 5회 이상)는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전문직사업자 신용카드 등
상습발급거부자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약사업(523111, 523114)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 법무사업(741107),공인노무사업(741110)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 통관업(749906)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 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1년에 3회 이상 & 1백만원 이상 또는
?1년에 5회 이상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

 전문직사업자 관련 법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208조 제5항 단서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147조의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3

법 제8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

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공동사업장 또는 겸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기준 적용시 유의사항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므로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함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있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합계로 판단함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또는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 비율에 의거 각 거주자별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함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계산방법

사업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주업종 수입금액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소득금액 계산 특례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확정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동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

추계신고시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가산세 적용(, ,  중 큰 금액)

 

 무신고 납부세액×20%  무신고가산세
 (수입금액-기납부세액관련 수입금액) ×7/10,000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무기장가산세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2018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직전연도(2017)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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