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양도소득세

세무전문가 2022. 12. 8. 21:10

2018-12-07 20:32:37


<사실관계>
1. 2016.7.7.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 토지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 이후에 바로 사업자등록함)
업태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 매매

2. 2016.8.25. 토지 매입

3. 2016.08.30. 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

4. 2017.01.24.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5. 2018.03.26. 신축건물 일괄 매도

* 신축건물의 준공일 이후부터 매도일 전까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습니다.
2017년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내역을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송파구 잠실동에 다세대주택을 일괄도급하여 신축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매수인이 없었고, 일시 임대했던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떤 것으로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7년도에 임대소득 2천만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으므로,
2018년도 신축건물 매도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신축판매업자의 일시임대 후 매도시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여부
답변일2018-05-03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도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세과-523, 2013.09.04.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적용 경비율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