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양도소득세
2018-12-07 20:32:37
<사실관계>
1. 2016.7.7. 사업자등록(면세사업자 / 토지 대출받기 위해 계약서 작성 이후에 바로 사업자등록함)
업태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 : 주거용 건물 임대, 매매
2. 2016.8.25. 토지 매입
3. 2016.08.30. 건물 신축에 대한 도급계약서 작성
4. 2017.01.24.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
5. 2018.03.26. 신축건물 일괄 매도
* 신축건물의 준공일 이후부터 매도일 전까지,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했습니다.
2017년도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임대내역을 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하였습니다.
<질의사항>
본인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송파구 잠실동에 다세대주택을 일괄도급하여 신축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근로소득자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매수인이 없었고, 일시 임대했던 상황입니다.
1.
이 경우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떤 것으로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17년도에 임대소득 2천만원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했으므로,
2018년도 신축건물 매도에 대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인의 부도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소득세과-523, 2013.09.04.
판매목적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임대목적 부동산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적용 경비율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업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시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