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부동산임대업 배제2019년 부터
세무전문가
2022. 12. 6. 09:52
2018-12-11 14:33:09
정 부 안 | 수 정 안 |
□ 부동산임대업 소득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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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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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대상)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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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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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한도) 소득수준별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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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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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공제금액)
- 공제한도 내의 부금 납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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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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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대상) 기존ㆍ신규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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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적용대상) 신규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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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유】
▣ 기존 가입자에 대한 신뢰보호 감안
【시행시기】
▣ ‘19.1.1. 이후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노란우산공제 임대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