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세무전문가
2022. 12. 5. 21:30
2018-12-12 16:02:10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4. 보험금 지급명세서
국내에서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명의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 또는 명의변경일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 제82조의 해설을 참조하기 바란다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015. 12. 15. 개정)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2015. 1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