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기준시가10억 이하인 자산한정,서면-2018-법령해석재산-2719, 2020.02.04 ,공유지분 감정평가
2018-12-15 15:24:44
2020.06.27업데이트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 인정(상증법 §60⑤, 상증령 §49)
종 전 개 정
□ 감정평가액 적용 원칙
ㅇ 재산(주식 제외)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인정
<단서 신설>
□ 시가 인정 범위 확대
- 기준시가(소득세법 §99①) 10억원 이하 부동산에 대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18.4.1. 이후 감정 의뢰분부터 적용
[제목]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o 2006.5.10. 경기도 시흥 소재 甲토지*의 1/5지분 취득
* 甲토지 전체면적은 총 14,234㎡
o 2012.1.26. 다른 소유자의 甲토지 1/5지분 추가 취득
o 질의자가 소유한 甲토지의 2/5지분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증여할 예정
* 현재 甲토지(14,234㎡) 전체의 기준시가는 2,135백만원(㎡당 150,000원)이며, 이 중 1/5지분인 쟁점토지지분 기준시가 상당액은 427백만원
(질의내용)
o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령§49⑥에 따라 1개의 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공유토지의 일부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 당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는 것임.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2015.12.15, 2016.12.20, 2017.12.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신설 2018.2.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49…3 【공유물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
영 제4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평가대상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재산의 타인지분에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유물이 현실적으로 각자가 별도로 관리ㆍ처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계약 등에 따라 그 사실이 확인되거나 상호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사실상 이를 공유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타인지분에 대한 감정가액을 평가대상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