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비거주자의 온라인판매 사업자등록여부

세무전문가 2022. 12. 5. 21:15

2018-12-31 18:25:42


비거주자의 사업자 등록 및 세금납부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해외거주자이며, 해외에서 온라인을 통해 여행상품 판매를 준비중인 사업자 입니다. 상품판매 대상은 한국인입니다. 결제 방법은 한국내에서 은행송금으로 예약시 1/2의 예약금 결제 후, 현지에서 현지화로 잔액결제를 구상중입니다. 현지에서는 여행사 라이선스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현지화로 잔금결제된 금액은 현지에서 세금처리가 가능하나, 예약금 관련 한국에서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2.질의사항
1.상기의 경우 한국에서의 통신판매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의 의무여부
2.해당되는 조세 상세내용 및 신고.납부방법
질문첨부파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답변일2014-06-18


[부가가치세분야]


 


[국제조세분야]


 


1. 통신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및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귀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국세에 대한  대한 일반적인  법령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분야]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이며,


 


국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대금의 영수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의 경우 등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4-4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① 제품의 판매목적이나 보관ㆍ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단순히 견본품만을 전시할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장소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주문만을 받는 장소


③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점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의 영수, 신용조사 및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 하는 장소


 


[국제조세분야]


 


1. 통신판매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항으로 소관기관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국내에 설치된 서버를 통해 인터넷으로 여행상품 판매 등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않고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판매 등 사업에  관련된  중대한 계약체결 및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수수 등이  국내에 소재한 서버를 통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면  잔금을 국내에서 지급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서버가 설치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국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및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사업소득에 대하여 국내에 종합소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사무실을 두어야만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장소 또는 종속적 대리인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도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귀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신 경우 우리센터는  국세에 대한  대한 일반적인  법령상담기관으로  유권해석권한이 없으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유권해석부서에 서면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접수처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번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 국내 고정사업장을 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국내 거주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거주자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 및 조세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국세청 홈페이지/ 신고납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팀-1953, 2005.11.30.


 


 상품판매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인 고객과의 계약체결, 대금의 회수, 상품의 전달 등의 일체의 기능이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의 서버(Ser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동 서버(Ser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며, 동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①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2013. 1. 1. 개정)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2009. 12. 31. 개정)
2. 상점이나 그 밖의 고정된 판매장소 (2009. 12. 31. 개정)
3. 작업장, 공장 또는 창고 (2009. 12. 31. 개정)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을 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5. 고용인을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가.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나. 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유사한 종류의 용역이 2년 이상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장소 (2009. 12. 31. 개정)
6. 광산ㆍ채석장 또는 해저천연자원이나 그 밖의 천연자원의 탐사 장소 및 채취 장소[국제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영해 밖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으로서 우리나라의 연안에 인접한 해저지역의 해상과 하층토(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2009. 12. 31. 개정)
③ 비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지)에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본다. (2009. 12. 31. 개정)
④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장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비거주자가 단순히 자산의 구입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
2. 비거주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
3. 비거주자가 광고ㆍ선전ㆍ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시장조사를 하거나 그 밖에 그 사업의 수행상 예비적이며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
4. 비거주자가 자기의 자산을 타인으로 하여금 가공만 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 (2009.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