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신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세무전문가 2022. 12. 5. 21:10

2019-01-03 17:18:58


신탁부동산 공급 부가세 납세의무자 주체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폐사는 건설업 시행사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서 신탁사와 차입형 개발신탁 계약을 맺고
위탁자 지위에서 분양행위를 하고 있었고 폐사가 진행하는 물건지에 대해 매출이 발생시
폐사가 수분양자한테 분양물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과정에서 2017년 5월경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수 있는 권한을 거래 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수탁자인 신탁사에서 수분양자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17년 11월경에 기존에 계약 (계약일자 2016년9월) 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하는 일이 생기었습니다
이럴시 계약해제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탁자 (시행 건설사) 또는 수탁자 ( 신탁사) 어느 기관에서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신탁부동산 공급 부가세 납세의무자 주체자 변경으로 인한 업무
답변일2017-11-16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담관의 견해로는 2017.9.1일전 공급된 신탁재산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가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질의의 경우 수정사유 등이 2017.9.1일이후 발생하여도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은 당초 공급자인 위탁자가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47 , 2017.09.01


1.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는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2. 동 질의회신은 우리부의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시기 바람. 다만,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 5. 18. 선고, 2012두22485)의 취지에 따라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가 해당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음

3.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신탁회사의 부가가치세 #신탁회사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