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지배주주 유족 보상금 상속재 비과세-->안됨(순직이라도)
세무전문가
2022. 12. 5. 21:06
2019-01-10 15:24:21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2010. 1. 1. 제목개정)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2010. 1. 1. 개정)
2.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2018. 3. 20. 개정 ; 공무원 재해보상법 부칙)
3. 「군인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또는 재해보상금 (2010. 1. 1. 개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ㆍ유족특별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2010. 5. 20. 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5.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010. 1. 1. 개정)
제6조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 등】
법 제10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 서면4팀-701, 2007.2.26.
【제목】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회사의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이 사망시 산재보험업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준용을 받고 회사가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을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회사에서는 계약자,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고 임직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보험(예: 단체보험, 변액종신보험 등)을 가입후 임직원사망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예정임.
(질의내용)
유족들이 수령한 유족보상금의 상속재산 해당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ㆍ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특별급여 및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등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당해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또는 재해보상금과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업무집행권을 갖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이사 유족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