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일시적 임대후 양도,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세무전문가
2022. 11. 23. 21:32
2019-01-28 13:40:1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714, 2018.12.10
[제목]
신축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질의】
【회신】
(사실관계)
o 갑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월 김포 풍무동 일대 주택건설사업(총 1,***세대)을 시행하기 위해 시공사인 **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함.
o 초기, 계약금 안심보장제 도입으로 1,***세대 분양에 성공하였으나 김포시 주택시장의 악화로 2014년 대규모 해약사태(1,***세대, 99.3% 미분양) 발생함.
* 계약금 안심보장제 : 수분양자가 중도해약 하더라도 계약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
o 갑법인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계약해지 세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장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미분양주택에 대해 1차 임대(전세기간 : 2년)을 진행함.
o 2016년에 이르러 당시 김포시 분양시장상황 악화지속 등으로 분양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세 만료에 따른 보증금을 상환할 경우 심각한 유동성 위기까지 예상되어 결국 부득이 하게 2차 임대(전세기간 : 2년)를 실시함.
* 1ㆍ2차 임대기간 중 분양전환 시도ㆍ분양전환 전략수립 등 분양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이 분양 예정인 부동산”임을 명시함.
o 2018년 현재, 도시철도 개통 예정 등의 호재로 김포시 주택시장이 회복됨에 따라 분양이 재개되었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분양을 추진함.
(질의내용)
o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분양목적의 신축주택을 재차임대한 후 분양하는 경우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와 분양시장 악화로 인해 미분양주택을 재차임대 후 분양하는 경우로서 미분양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해 사업목적의 변경없이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다만, 일시적ㆍ잠정적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경위ㆍ사업목적의 변경 여부ㆍ임대기간 중 분양 노력ㆍ임대차계약서상 분양목적 주택 명시 여부ㆍ장부상 재고자산 계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주택신축 판매업 재고자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