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종합부동산세 고지분 경정청구

세무전문가 2022. 11. 23. 17:08
[ 제 목 ]조심-2016-서-3346 , 2016.10.2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요 지 ]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건 종합부동세 고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능한 점, 청구법인이 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의한 신고납부방식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판례(대법원 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에 따라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율’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합계 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OOO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종합부동산세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 이라 한다)까지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2012년˜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그 고지일부터 90일 내에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2012년˜201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종합부동산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 되고, 따라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공제방식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2015.6.24. 선고 2012두7073 판결)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동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동 판결의 효력이 청구법인에게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2693, 2016.9.12.,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고지분도 경정청구 가능하도록 입법 예고가 되어 있어니, 올 연말까지 기다려 보는게 좋을 듯 합니다.

입법예고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69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