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에게 증여,유증한 경우 할증세율,상속세할증세율,증여세할증세율
[ 제 목 ]서일46014-11009 , 2002.08.02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 요 지 ]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825, 1997.7.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물납절차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825, 1997.7.24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6.12.30,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령 제71조 규정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물납신청재산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1. 질의내용
1. 조카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세대생략 할증과세 적용여부
2. 증여받은 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으로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물납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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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15.>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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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5.,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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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7 , 2008.06.17
[ 요 지 ]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기본통칙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
[ 회 신 ]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을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때,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사례
① 상속재산 20억원(상속내역 : 상속인 15억원, 손자A유증 5억원)
② 상속인(자녀)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5억원
③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10억원(손자A 5억원, 손자B 5억원)
④ 상속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을 합하여 35억원임.
- 할증과세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함.
피상속인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속세산출세액X-----------------------------------------------X30%
총상속재산가액
O 질문내용
(질의1) 위 산식에서 분모인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사례의 경우 총상속재산가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 지요?
① 과세가액에서 수유자가 아닌 손자B의 증여재산 5억원을 뺀 30억원
②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의 증여재산 5억원과 손자B의 증여재산 5억원을 뺀 25억원
③ 과세가액 35억원
(질의2) 위 산식에서 분자인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 직계비속이 받은 재산가액은 다음 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상속재산중 손자 A가 유증받은 재산 5억원
② 상속재산중 손자 A가 유증받은 5억원과 사전증여재산 5억원을 합한 10억원
(질의3) 만약 질의 2에서 할증대상재산이 ②의 10억원이라면 사전증여 5억원은 증여세와 상속세 결정시 이중으로 할증과세되고 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증여세액공제대상에 할증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단서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30
상속세 X ─────────────────────────── X ──
산출세액 총상속재산가액 100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일46014-10683, 2003.05.28
【질의】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과 문화재자료 등이 상속재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바, 이 경우 상속재산의 계산방법
(1안) 상속재산에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한 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가산하고 비과세되는 재산 및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재산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으로 함.
(2안) 상속재산에 보험금 등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및 같은법시행령 제76조(문화재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O 서면4팀-538,2005.04.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같은법 기본통칙 27-0…1(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방법)에서 규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O 재삼46014-99, 1999.01.18
【질의】
(질의 1)
피상속인이 손자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 세대생략할증세액(30%)까지 자진납부 하였음. 이 경우 상속세납부세액에서 할증과세 부분을 증여세액공제로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 2)
또한 상속세산출세액 계산시 손자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하는지. 아니면 순수상속재산(사전증여부분을 제외한 피상속인 명의재산)을 손자에게 상속등기시에만 상속세 할증과세(30%)가 적용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의 규정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에도 그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 때에는 상속세에 대하여 할증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액은 증여당시의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