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국외 다자간 거래 계산서 발행시 매입세액 안분계산해야 함

세무전문가 2022. 11. 15. 20:59

2019-02-14 22:04:32


당사는 의류부자재를 판매하는 개입사업자입니다. 
2017년도 2기매출이 10억인데 국내매출이 4억(40%), 국내외 다자간거래 의한 계산서매출이 6억(60%)입니다. 
사무실 이전으로 인해 2017년 10월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습니다. 
오피스텔 계약금 1억을 지급하였는데 건물분 세금계산서 7천만원(부가세별도)와 토지분 계산서 3천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국내외 다자간거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워지는 수출거래로 국내업체간 계산서를 교부하는 4자간거래를 말합니다. 

<질의> 

2018년 1월에 2017년 2기 부가세 신고시 건물분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에 궁금한 점이 있어 아래의 어느 것이 해당되는지 질의 합니다. 
1.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2.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공통안분계산을 하여 면세비율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공제 받지 못한다. 

답변:4자간거래 건물 구입 안분 유무
답변일2018-01-08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하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이므로 건물분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는 안분계산하여 면세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가-1292, 2010.09.30.
사업자(갑)가 국내에서 수출업자(을)와 제품 공급가액을 체결한 후 외국의 임가공업자(A)에게 원자재를 무환 반출하여 가공한 제품을 국외에서 “을”이 지정한 외국사업자(B)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을”로부터 받는 거래를 하는 경우 “갑”이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매입한 원부자재 및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해당 사업자가 과세사업(국내거래,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 등)과 비과세사업(국외거래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공제대상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