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건강보험료 신규가입자 50%감면제도

세무전문가 2022. 11. 15. 20:57

2019-02-18 01:19:32


건강보험료- 퇴사후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 36개월 동안은 직장가입자 였을 경우의 마지막 3개월 평균 보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내면 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자 이면서 건강보헌 신규직장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50%감면해줌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후 또는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료 5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