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세무전문가 2022. 11. 15. 20:49

2019-02-23 09:41:30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05.2.19, 2007.2.28,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 소득세과-175 , 2014.04.03

 

[ 제 목 ] 영업권 양도시 기타소득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 시기

 

[ 요 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고 대금을 5년간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영업권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양도대금이 확정된 경우,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인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본 건의 영업권 양도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그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088(2015.05.01)

 

[ 요 지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대금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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