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임원 과다 보수 인정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15. 17:59

2019-02-28 17:28:50


회사는 매년 주총을 통하여 임원보수한도를 정해놓고 있으며, 임원보수(급여, 상여)규정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이나 주총등으로 임원보수한도를 정해놓으면 그 범위내에서 지급을 손금으로 인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임원상여금규정으로 정해두었다면, 회사의 당기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실적대비 과다한 상여금의 지급되었다면 이 비용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2. 등기임원은 대표이사 한분이고, 비등기임원이 두분이 있는 경우 임원상여금규정을 통하여 등기임원에게만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금이 손금으로 인정되는지요? 즉, 임원간 차등배당을 정함에 있어 세무상 손금부인될 여지가 있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임원보수 손금인정 여부
답변일2016-11-24

1,2)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급여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는 경우라면 손금 산입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급여지급기준이라 함은 임원의 통상적인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지급을 의미하며 법인이 주주총회등의 결의에 의하여 임원의 상여금에 대한 급여지급기준을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급여지급기준이 정당한 급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적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급여의 실질을 가진것인지 등을 종합적오르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사례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2>


 


* 법인, 법인세과-4200 , 2008.12.29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서면2팀-125(2007.01.16)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는 것임



* 서면2팀-447(2006.02.2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지배주주 등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정관 등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기준을 모든 임원에게 균등하게 적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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