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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소원대상,공권력행사여부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 해당여부  종류내용예헌법소원1사실행위비권력적(대외 구속력X)정보제공경고,권고,시사X지식표시행정지도권력적행정청이 우월적지위에서 일방적강요O2행정계획비구속적원칙X기본권영향+법령뒷받침+실시예상O구속적 O3공고단순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X새로운내용+개인의법적지위 제한,영향O4기본권침해공권력 행사헌법 기본원리 위반X기본권 침해O5자기관련성자신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O제3자라도 공권력작용으로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O6직접성집행행위의 매개없이 법령자체로 자유제한 의무부과등O집행행위가 있더라도 구제수단X or 구제가능성XO7침해 현재성장래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O8보충성다른법률에 구제절차/ 원상복구,사후구제,손해배상절차XO헌법재판중 보충성 충족은 하자가 치유됨O구제절차X,구제..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1.
  • 국적회복,외국국적포기,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2021-11-15 07:42:52 외국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의무가 발생하고,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함. 대한민국 국적 외국 국적 재외동포 재외국민 o x 외국영주권취득,영주권취득목적으로 해외거주 외국국적동포 o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자 or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國籍回復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사회에 위해(危害)를 끼친 사실이 있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0.
  • 대한민국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 선택의무,국적이탈절차 2021-11-15 08:05:25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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