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세무전문가 2022. 11. 15. 17:37

2019-03-11 16:19:12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이 아래의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이며, 아래 1)~3)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

 

3) 보유기간중 100분의 60(2015.2.2이전 양도분은 80)이상을 사업에 사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시지역중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로서 소유자가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서 농지소재지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된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2015.2.2이전 양도분은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양도하는 토지가 농지인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된 시, 군, 구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필수: 2015.2.2 이전까지 2015.2.3 이후는 없어짐)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30(2015.2.2이전 양도분은 20)킬로미터 이내에서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고,

 

시지역 이상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보고, 그 외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위 1)~3)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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