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기업 유예기간 법해석 논리
세무전문가
2022. 11. 15. 17:35
2019-03-12 10:40:16
납세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의 성격상 2015과세연도에 이미 기득권을 향유한 ○○○기업에 대해서 종전 시행령에 따른 기득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2016 ~ 2019과세연도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추가적인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신법령(개정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와는 달리 부칙 규정 중 경과규정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 및 기존 납세자 이익(기득권)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법령(종전규정)의 과도기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다.
이 건의 경우 기득권이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고 본다면 본 청구의 경우 ○○○기업의 2016과세연도의 기득권 유무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이미 기득권을 향유한 직전 연도가 소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조심2018서1851, 2018.06.21 *
[제목]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oo기업은 2016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oo기업은 2016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됨
기각
【주문】
【이유】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공동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에서 제품설명용 모형을 제조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가, 2017.11.8.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여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12.21.과 2017.12.22. ○○○기업의 2016년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ㆍ후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개정전 시행령을 이하 “종전 시행령”이라 하고, 개정후 시행령을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하고 합쳐서 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기업은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 당시에 종전의 법령에 따라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다.
(1) 종전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소기업 요건은 매출액 OOO억원 이하와 종업원 수 100명 이하이고, ○○○기업은 아래 <표1>과 같이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였다.
(2) 세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성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세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문리해석을 원칙으로 하되, 문리해석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논리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인바, ○○○기업은 2015.12.31. 현재 소기업에 해당하여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조세심판원(조심 2017전4105, 2018.2.12.)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서 경과조치 적용대상 소기업이 개정 조특법 시행 당시(2016.1.1.)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라고 하고 있어, 2016년도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확정되지 아니한 2016.1.1. 당시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 기준인 매출액과 종업원 수를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고 이에 따라 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바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시행일 2016.1.1.)에 의하여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하여 소기업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나 ○○○기업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소기업을 종전에는 고용근로자 수 및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다가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단일화하면서 부칙 제22조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6.1.1. 현재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9.1.1.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한바,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특법의 시행일인 2016.1.1. 당시에 종전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한다.
기업은 2016.1.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비록 개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016.1.1. 현재 적어도 종전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2) 납세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종전 시행령 부칙의 경과규정의 성격상 2015과세연도에 이미 기득권을 향유한 ○○○기업에 대해서 종전 시행령에 따른 기득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2016 ~ 2019과세연도까지 아무런 조건없이 추가적인 조세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신법령(개정규정)의 적용방법에 관하여 규정하는 ‘적용례’와는 달리 부칙 규정 중 경과규정은 법령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안정성 및 기존 납세자 이익(기득권)의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법령(종전규정)의 과도기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이다.
이 건의 경우 기득권이란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납세자가 누리게 되는 혜택이라고 본다면 본 청구의 경우 ○○○기업의 2016과세연도의 기득권 유무는 2016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이미 기득권을 향유한 직전 연도가 소기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만일,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직전 연도 기준(규정상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지 여부도 명확한 것은 아님)으로 판단할 경우 법령 개정과 관계없이 이미 2015과세연도에 대한 소기업의 이익을 향유한 사업자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추가적으로 2016 ~ 2019과세연도에 대하여 조세특례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므로 기득권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경과규정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3)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에서 유권해석을 한 바도 있다.
국세청은 본 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2015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2016과세연도에 개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종전 시행령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은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사전-2017-법령해석법인-217, 2017.5.12.).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영위한 개인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2. 감면 비율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3) 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3]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OOO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기업의 과세연도별 매출액 및 종업원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청구인들은 2017.11.8.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여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기업이 2016년 매출액이 OOO억원으로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취지 등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들은 이외에도 2015ㆍ2016년 월별 근로자수 현황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 별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조특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을 감안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2조를 해석하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여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과세연도에 종전 시행령 및 개정 시행령에 따라 ○○○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