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주요의무
2019-03-22 22:48:13
[공익법인의 주요 신고의무]

1.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기부금이 있을 경우 작성대상임)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결산서류 등 공시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의무공시 대상 이외의 공익법인도 선택에 의하여 자율공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바로가기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기부금단체로 명단공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단서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 5. 29.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9. 2. 12.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1. (삭제, 2018. 2. 13.)
상증법상 각종 의무
구 분 | 내 용 | |
출연재산 등의 사용의무 | 출연재산 사용의무 |
재산을출연받은때에는3년내에직접공익목적사업에사용 * 목적외 사용금액,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 |
출연자산 매각금액 |
출연재산매각금액은1년내30%,2년내60%,3년내90%이상공익목적사업에사용(미달사용금액에증여세과세) | |
운용소득 | 운용소득금액의70%이상을1년이내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 * 기준금액 미사용시 미사용금액의 10% 가산세 부과 |
|
주식 취득 보유 |
출연 받거나 취득시 |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5%(성실공익법인10%*,20%**)초과한 경우 증여세 부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 ’17. 7.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선·장학·사획복지 목적의 성실공익법인으로서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적용( ’18. 1. 1.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 주식이 30%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한 경우 50% ) 초과 금지 * 초과보유주식의 매 사업연도말 시가의 5%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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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시 지켜야 할 일 | 출연자및그특수관계인이이사수의1/5을초과하거나 임직원으로취임금지(관련경비전액가산세부과) | |
보고서 등 제출 의무 |
결산에관한서류,출연재산보고서* 및외부전문가세무확인** 서류를3개월이내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 * 미제출, 불분명분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1% 가산세 부과 ** 미 이행시 MAX{(당해연도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 0.07%, 100만원}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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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결산서류 공시의무*, 자기내부거래 금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 미공시·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 불응시 자산총액의 0.5% 가산세 부과 |
[기타 납세협력의무]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 및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야 할 공익법인이 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학교법인 제외)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를 개설·변경·추가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아울러,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