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배당에 따른 증여세
2019-04-26 19:09:05
▶ 세법상담-상속세 및 증여세 조회수 149 등록일 2017-11-22
불균등 배당에 따른 증여세문의
甲 회사의 대주주인 A와 B (A.B 주식보유율 55%)가 甲회사 중간배당시 본인 지분율에 따른 배당액을 포기하여 특수관계자인 자녀 C와 D(지분율 각 각 1%)에게 70%를 초과배당하고 나머지 30%는 일반주주 의 자녀 F(지분율 1%) 에게 초과 배당할시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불균등 배당에따른 증여세문의 답변일 2017-11-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로서 "최대주주등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음에 따라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등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아니한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은 금액을 그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2. 일부주주가 배당포기하는 경우 및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최대주주의 자녀(c와d)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주주의 자녀들은 특수관계(f)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2 규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만약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면 동 규정을 적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오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유권해석사례가 없사오니 효력있는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주소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 서면 또는 인터넷 질의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