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시 주의사항
세무전문가
2022. 11. 11. 21:06
2019-05-09 14:22:06
1. 추계신고시에도 가능
2. 사업용계좌등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감면 배제
3. 무신고 결정,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 배제
4. 최저한세 규정 적용
5. 농특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