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시 주의사항

세무전문가 2022. 11. 11. 21:06

2019-05-09 14:22:06


1. 추계신고시에도 가능

 

2. 사업용계좌등의 신고의무 불이행시 감면 배제

 

3. 무신고 결정,기한후 신고시에는 적용 배제

 

4. 최저한세 규정 적용

 

5. 농특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