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창업--안됨.18.5.28이전은

세무전문가 2022. 11. 11. 19:57

2019-06-04 16:12:09


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목과 같이 창업감면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1)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2)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3) 조특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청년창업기업'의 창업감면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4)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벤처기업'의 감면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질의5) 조특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감면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조특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에 대한 질의
답변일2017-06-08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의1)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1) 예, 맞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조특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2)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으로 지역제한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등]


ⓛ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설립운영하는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처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시설을 갖출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ㅏ,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질의3) 조특법 제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청년창업기업 의 창업감면에 대하여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3) 예, 맞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창업중소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의미하므로 결국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4) 조특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한 벤처기업 의 감면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4) 예, 맞습니다. 조문상 지역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관련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5) 조특법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한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의 감면에 대하여는 지역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변5) 예, 맞습니다. 조문상 지역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5.08]일부개정 제5 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이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신설 2017.2.7>


③ 삭제 <1999.10.30>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10.2.18, 2012.2.2>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⑥ 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7.2.7>


⑦ 법 제6조제3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10.30, 2005.2.19, 2009.2.4, 2011.1.17, 2017.2.7>


⑧ 법 제6조제3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2.21>


⑨ 법 제6조제3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2014.11.4>


⑩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2.18>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⑪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신설 2010.2.18>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⑫ 제11항을 적용하는 경우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2.18>


⑬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⑭ 법 제6조제6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05.2.19, 2010.2.18>


⑮ 법 제6조제6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신설 2009.2.4, 2010.2.18, 2015.2.3>


<16>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17.2.7>


<17>법 제6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08.2.29, 2009.2.4, 2010.2.18, 2011.6.3, 2017.2.7>


[관련예규]


소득, 서면-2015-소득-0637 , 2015.05.21


[ 제 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 요 지 ]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 이후에는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한 경우 재이전일 이후부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


○ 사실관계


- 2013. 9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 2014. 8월〜2014. 1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일시 이전


- 2014. 11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영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 기간 중에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잔존 감면기간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5, 2005.10.25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기간 중 다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이 적용됨


○ 조특, 서일46011-10162, 2003.02.10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됨.


서이46012-10155 , 2003.01.23
[ 제 목 ]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


[ 요 지 ]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세액감면을 적용함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동 기업이 같은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 의]


법인이 2000년 1월에 정보통신기기 개발 및 제조를 주업으로 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였으며 같은 해 4월 및 2002년 4월, 11월에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으며, 설립연도인 2000년에는 ' 창업중소기업' 및 ' 창업벤처중소기업' 에 모두 해당되어 2000년 및 2001년 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2002년 1월에 본점을 서울로 이전하게 되어 2002년 사업연도부터는 같은법 제6조 제2항(창업벤처기업)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