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담부유증,조건부유증

세무전문가 2022. 10. 7. 15:23

2022-05-15 22:01:05

 

 

[ 제 목 ]재삼46014-101 , 1995.01.13
유증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 요 지 ]
상속인중 1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할 조건으로 유증받은 경우의 연대납세의무

[ 회 신 ]
공동상속인중 1인(갑)이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일정금액을 다른 상속인(을)과 상속인 외의 자(병)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을과 병은 각각 지급받을 금액을 유증받는다.


따라서 갑, 을, 병은 모두 재산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금번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고(이하 피상속인이라 부름) 상속인으로 세자매가 있는바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기었고, 이 유언에 의하면 상속재산 20억원 상당 (전부부동산임)을 본인이 취득하고, 그 조건으로 상속인중 나머지 2인에게 각 1억원씩, 그리고 상속인 외 피상속인의 동생에게 1억원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본인은 20억원의 상속재산을 유증에 의하여 취득하고 상속인에게 2억원, 상속인외의 자에게 1억원등 3억원을 지급하게 된 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1) 본인이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3억원을 증여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유증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3억원에 대하여 각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