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등기의 본등기전환으로 등기된 경우, 양도시점
세무전문가
2022. 11. 11. 19:19
2019-07-08 21:55:13
-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판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등에는 그 본등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 매매예약에 의한 매매대금상당액의 수령은 예약금 또는 증거금에 불과하고 예약권리자가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때에 매매가 성립되고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며 그 취득,양도시기가 됨.
- 잔금청산이 이루어 졌으나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가등기만을 경료하여 놓은 경우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