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세무전문가 2022. 11. 9. 23:26

2019-07-17 16:25:10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16. 12. 20.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2015. 12. 15. 신설)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015. 12. 15.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15. 12. 15. 신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015. 12. 15. 신설)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2015. 12. 15. 신설)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2015. 12. 15. 신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5. 12. 15.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5. 12. 15. 신설)
 
제34조의 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 제45조의 5 제1항에서 “특정법인의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6. 2. 5. 신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6. 2. 5. 신설)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해당 법인이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016. 2. 5. 신설)
 
나. 가목 외의 경우: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016. 2. 5. 신설)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16. 2. 5. 신설)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뺀 금액 (2016. 2. 5. 신설)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2016. 2. 5. 신설)
 
 법 제45조의 5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4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6. 2. 5. 신설)
1. 법 제45조의 5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2016. 2. 5. 신설)
2. 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2016. 2. 5. 신설)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당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합산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비상장회사로 1993년부터 당사의 대주주(99%)인 대표이사의 부로부터 1년 단위로 약정하여 무상으로 금전을 차입하여(단기차입금으로 회계처리)회사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당해 차입금은 2003년 1월에 상환함.
o 2000년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개정되어 동 규정에 의하여 대주주가 증여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 왔으나 당사는 2000년 이후 매년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여 현재 누적적자가 45억원 (2004년 결산)에 이르러 대주주가 경제적인 이익을 전혀 받지 못하였음.
o 대법원에서 경제적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가 아니라고 판결한바(대법원 2003.11.28., 2003두 4249) 있으며, 동조항의 입법취지는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한 거래로 인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사는 무상차입으로 인한 이자비용의 절감이라는 이득이 발생하였으나 대주주는 이로 인한 이익이 없음.

(질의내용)
〈질문 1〉 이 경우 당사의 대주주의 증여세 납부가 타당한지 여부
〈질문 2〉 증여세 납부가 부당한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질문 3〉 이후 증여가 있을 경우 합산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그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당해 증여일 이후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합산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