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상속공제 종합한도,강서구상속세
세무전문가
2022. 11. 9. 23:23
2016-07-14 13:35:31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 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2015. 12. 15. 개정)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2010. 12. 27. 개정)
2015년 12월 15일 법 개정시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 계산시 상속개시일 전 증여재산가액의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기초공제, 가업ㆍ영농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의 합계액은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적용 받은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한도계산시 차감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총상속재산-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액-공과금-채무-장례비+가산하는증여재산) | |
-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1 |
-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2 |
-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액,재해손실공제액,인수채무를 차감한가액, 단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차감하지 않음) |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1.유증으로 영리법인에 재산을 이전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유증한 경우 *2.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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