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세무전문가
2022. 11. 9. 23:12
2019-07-22 21:53:54
조심 및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신고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말하므로, 단순한 매출누락, 증빙없는 경비, 가사경비, 매출누락에 의한 차명계좌 입금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법인대표자의 개인계좌, 개인사업주의 사업주 본인, 가족의 계좌를 이요한 매출누락의 경우에 이는 세무공무원이 주어진 지식과 정보의 범위내에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판단할 경우 바로 사실과 다른 점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부정과소신고라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조심 2017부2963.2017.09.27 / 조심2016중256, 2016.06.23 / 조심2017부507, 2017.07.11 / 대법원2013두17909, 2012.12.18)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차명계좌 , 이중장부, 가공세금계산 등)에 해당하는 경우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